미국 (FDA · MoCRA)
- MoCRA 시설등록·제품 리스팅·US agent한국 제조 시설의 FDA 등록과 제품별 리스팅, 미국 내 책임자 지정이 되어 있는 브랜드인지 소싱 단계에서 확인합니다.
- FPLA 영문 라벨제품명·내용량·전성분·책임자 표시가 영문 라벨 규정(FPLA)에 맞는지 출고 전에 점검합니다.
- 한미 FTA(KORUS)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한국산 화장품은 무관세입니다. 원산지 신고 서류를 함께 보냅니다.
- 소액면세(de minimis) 폐지2025년 8월 29일부터 미국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수입 소포에 통관 신고와 관세가 적용됩니다. 특송도 정식 신고 대상입니다.
- 수입자 = 바이어 본인미국 수입신고는 바이어 본인(또는 본인 법인) 명의로 합니다. 저희는 서류 준비, 출고, 현지 통관사 연결까지 맡습니다.
미국은 바이어 본인이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됩니다. 저희가 수입자 명의를 대신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미국 K-뷰티 수입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