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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푸드 수입 가이드 · 중남미

🇨🇴콜롬비아 한국 식품 수입 가이드

등록·라벨링·관세·운임까지 — 디스트리뷰터가 콜롬비아에 한국 라면·스낵·소스·음료를 들여오는 데 필요한 모든 것. 검증된 한국 공급사를 수수료 0%로 연결하고, 공장부터 매대까지 물류 파트너 하나로 해결합니다.

FTA*
관세 인하(한-콜롬비아 FTA)
19%
부가가치세(IVA·기본)
Sellos
"ALTO EN" 경고 씰

왜 콜롬비아인가

콜롬비아의 K-푸드 수요는 K-컬처와 함께 성장해, 이제 보고타 슈퍼마켓과 온라인 식료품 채널에서 한국 라면·스낵·소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한-콜롬비아 FTA로 다수 품목의 관세가 낮아졌지만, 첫 주문 전 핵심 작업은 INVIMA 위생 허가와 "ALTO EN" 경고 라벨입니다.

콜롬비아 제품 등록 절차

담당 기관: 콜롬비아 식약청(INVIMA)
1

위해도별 위생 허가

2013년 결의 2674호에 따라 포장 식품은 공중보건 위해도에 따라 INVIMA 위생 등록·허가·신고 중 하나가 필요하며, 콜롬비아 수입자가 명의를 보유합니다.

2

전면 경고 씰

2021년 결의 810호(2022년 결의 2492호로 개정)에 따라 당·나트륨·포화지방이 높은 제품에는 검은 팔각형 "ALTO EN" 씰이 필요하며, 수입품은 기준에 맞는 보조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3

항만 위생 검사

INVIMA가 입항 항만에서 식품 선적을 검사하고, 위생 검사 증명서를 발급한 뒤에 판매용으로 반출할 수 있습니다.

통상 소요 기간: 위해도가 낮은 위생 신고는 빠르게 처리되고, 위해도가 높은 등록은 더 오래 걸리므로 첫 발주와 병행해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세와 세금

수입 관세

2016년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로 원산지증명을 갖춘 다수 가공식품의 관세가 인하·철폐되었지만, 일부 농산품은 인하 기간이 길거나 제외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2022년 법률 2277호에 따라 초가공식품·가당음료에 건강세도 부과하므로 HS 코드별로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세/판매세

콜롬비아 부가가치세(IVA)는 기본 19%로 수입 시 과세가격+관세 합계에 부과되며, 일부 기초 식품은 경감세율 또는 면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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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관세·세금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든 선적 전에 제품과 HS코드 기준으로 정확한 요건을 확인해 드립니다.

한국 → 콜롬비아 운송

부산에서 매주 LCL 혼적과 FCL을 출항합니다. 아래는 TY 내부 요율표 기준 LCL 참고 운임으로, 실제 견적팀이 사용하는 데이터와 같습니다.

도착 항구LCL 운임운송 기간
BUENAVENTURA$75 / CBM29일
BARRANQUILLA (VIA COLON FREE ZONE)$190 / CBM24일
BOGOTA (VIA BUENAVENTURA)165 (MIN 2CBM)34일
CARTAGENA (VIA COLON FREE ZONE)$185 / CBM24일

부산발 LCL 해상운임 참고가로, TY 내부 요율표에서 가져와 수시로 갱신됩니다. 해상운임 구간만 표시되며, 최종 DDP 견적은 도어 투 도어 전체 비용을 포함합니다.

TY와 함께하는 수입 절차

01

제품 알려주기

카테고리·목표가·시장을 보내주세요. 매칭 폼 작성은 3분이면 충분합니다.

02

공급사 매칭 + DDP 견적

1영업일 안에 검증된 한국 공급사와 총 랜디드 코스트 견적을 제안합니다.

03

샘플과 첫 주문

샘플 배송을 지원하고, 소량 첫 주문은 매주 출항하는 LCL에 혼적합니다.

04

운송·통관·배송

수출 서류, 해상/항공 운송, 통관과 관세, 최종 배송까지 TY가 처리하고 포털에서 실시간 추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콜롬비아에 한국 식품을 수입하려면 제품 등록이 필요한가요?

네. 포장 식품은 판매 전 위해도에 따라 INVIMA 위생 등록·허가·신고를 받아야 하고, 해당 시 "ALTO EN" 경고 씰이 포함된 스페인어 라벨과 항만 INVIMA 검사가 필요합니다. TY가 한국 제조사 서류와 라벨 점검을 준비해 컨테이너가 원활히 통관되도록 합니다.

한국에서 콜롬비아까지 운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부산에서 BARRANQUILLA (VIA COLON FREE ZONE)까지 LCL 기준 약 24일(항구 간)이 걸립니다. 도어 투 도어 DDP 일정에는 통관과 내륙 운송이 더해집니다. 매주 혼적 출항하므로 소량 첫 주문도 빠르게 움직입니다.

DDP 운송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DDP(관세지급인도)는 문 앞까지의 총액 하나로 견적한다는 뜻입니다. 한국 내 픽업, 해상/항공 운임, 통관, 관세와 세금, 최종 배송까지 포함되어 주문 전에 총 랜디드 코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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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소싱과 운송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제품과 시장만 알려주세요. 1영업일 안에 검증된 한국 공급사 매칭과 DDP 총액 견적으로 회신합니다. 수수료 0% — 저희는 중개가 아니라 운송으로 수익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