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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rt Logistics · 스마트 물류

인코텀즈 2020 가이드

거래조건 하나로 "누가 어디까지 운임·보험·통관을 책임지는지"가 정해집니다. 11개 조건을 한 표로 비교하고, 내 조건의 예상 비용은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E 그룹 · 출발지 인도

EXWEx Works · 공장 인도
모든 운송수단
인도·위험 이전 시점
매도인 구내(공장·창고)에서 화물을 내어 줄 때
주운송비
매수인
보험 의무
의무 없음
수출통관
매수인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이 수출통관까지 직접 해야 합니다. 해외 바이어가 한국 수출신고를 하기 어려우므로 실무에서는 FCA를 권합니다.

FCL/LCL 계산기에서 내 비용 보기

F 그룹 · 주운송비 매수인 부담

FCAFree Carrier · 운송인 인도
모든 운송수단
인도·위험 이전 시점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정한 운송인에게 넘길 때
주운송비
매수인
보험 의무
의무 없음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컨테이너·항공·복합운송에 가장 알맞은 조건입니다. 2020 개정으로 본선적재 B/L 발행 합의도 가능합니다.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 인도
해상·내수로 전용
인도·위험 이전 시점
선적항에서 본선 옆(선측)에 놓을 때
주운송비
매수인
보험 의무
의무 없음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벌크·중량물처럼 선측에서 직접 싣는 화물용입니다. 컨테이너 화물에는 쓰지 마세요.

FOBFree On Board · 본선 인도
해상·내수로 전용
인도·위험 이전 시점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을 때
주운송비
매수인
보험 의무
의무 없음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한국 수출에서 가장 흔한 조건입니다. 매도인은 부산항 본선 적재까지, 그 뒤 해상운임·보험은 매수인 몫입니다.

FCL/LCL 계산기에서 내 비용 보기

C 그룹 · 주운송비 매도인 부담 (위험은 출발지에서 이전)

CFRCost and Freight · 운임 포함 인도
해상·내수로 전용
인도·위험 이전 시점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을 때
주운송비
매도인
보험 의무
의무 없음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해상운임을 내지만, 위험은 선적항에서 이미 넘어갑니다. 보험은 매수인이 따로 챙겨야 합니다.

FCL/LCL 계산기에서 내 비용 보기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해상·내수로 전용
인도·위험 이전 시점
선적항에서 본선에 실을 때
주운송비
매도인
보험 의무
매도인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CFR + 매도인이 최소담보(ICC(C)) 보험을 가입합니다. 더 넓은 담보가 필요하면 계약서에 명시하세요.

FCL/LCL 계산기에서 내 비용 보기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 지급 인도
모든 운송수단
인도·위험 이전 시점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정한 운송인에게 넘길 때
주운송비
매도인
보험 의무
의무 없음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CFR의 복합운송 버전입니다. 항공·내륙 구간이 포함되면 CFR 대신 CPT를 쓰세요.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 지급 인도
모든 운송수단
인도·위험 이전 시점
지정 장소에서 매수인이 정한 운송인에게 넘길 때
주운송비
매도인
보험 의무
매도인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2020 개정으로 매도인 보험 의무가 최대담보(ICC(A))로 올라갔습니다. CIF보다 보험 범위가 넓습니다.

D 그룹 · 도착지 인도

DAPDelivered at Place · 도착지 인도
모든 운송수단
인도·위험 이전 시점
지정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하역 전)
주운송비
매도인
보험 의무
의무 없음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매수인 문 앞까지 매도인이 책임지되, 수입통관·관세는 매수인이 냅니다. 하역도 매수인 몫입니다.

FCL/LCL 계산기에서 내 비용 보기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 도착지 양하 인도
모든 운송수단
인도·위험 이전 시점
지정 목적지에서 하역을 마쳤을 때
주운송비
매도인
보험 의무
의무 없음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수인

유일하게 매도인이 하역까지 책임지는 조건입니다(구 DAT). 창고·터미널 인도에 적합합니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 지급 인도
모든 운송수단
인도·위험 이전 시점
지정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하역 전)
주운송비
매도인
보험 의무
의무 없음
수출통관
매도인
수입통관
매도인

매도인이 수입통관·관세까지 모두 부담합니다. 수입국 IOR(수입자) 자격이 필요해 미국 등은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FCL/LCL 계산기에서 내 비용 보기

계산기는 EXW·FOB·CFR·CIF·DAP·DDP 6개 조건의 비용 분담을 계산합니다.

어떤 조건을 고를까요?

  • 수출이 처음이라면 FOB(해상) 또는 FCA(항공·컨테이너) — 매도인 책임이 출발지에서 끝나 예측이 쉽습니다.
  • 바이어가 "문 앞까지 얼마"를 원하면 DAP — 관세는 바이어가 내므로 수입국 규제 부담이 없습니다.
  • DDP는 편해 보이지만 수입국 통관 자격·세금까지 매도인 몫입니다. 미국·EU 향은 반드시 사전 상담하세요.
이 표는 ICC Incoterms® 2020 규칙을 요약한 참고 자료입니다. 법적 효력은 ICC 원문과 개별 매매계약이 우선하며, 실제 거래 전 계약 조항을 확인하세요.